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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대한건설협회 증명서종류 - 10-19번

by 카코카모 2016. 2. 19.

이번 증명서의 종류는 ?? 신인도 사항으로 구분되는 증명서 입니다.

신인도 란?

건산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여부 , 상호협력평가를 실시하여 받은 점수, 하도급표준 계약서 사용여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건설재해율등을 평가하여 가산점을 주기위한 것

관련증명서 서류로는...

 

1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증명서로 <적격심사 자료제출>때 많이 제출하는 증명서입니다.

업체의 제재처분(등록말소ㅡ 과징금, 영업정지, 벌금)이 기재되며, KISCON(키스콘)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받아 증명서는 건설협회에서 출력하게된다.

만약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출력된다.

 

 

 

 

 

1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해 우수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상호협력 평가제도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증명서....

즉, 업체를 타업체가 평가한 점수가 표기된다.

참고)http://www.cak.or.kr/board/boardList.do?boardId=bizcoop&menuId=417

             ^^^^   위 링크에 상호 협력평가 관련 설명 및 자료가 존재합니다!

 

 

 

 

12. 재해율 내역 확인서

입찰 공고와 적용기준년도에 대한 평균재해율과 업체환산 재해율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된다.

 

 

 

 

13. 산업재해발생 보고 의무 위반 확인서

어마어마하게 이름이 긴 증명서...

업체의 사건 일렬번호와 확정일자 사유 접수일과 처분기관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결국... 그냥 위반사항이 기재되는 확인서다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된다.

 

 

 

 

 

14. 부실벌점 내역 확인서 (**최근 2년이내를 기준으로 함)

업체가 해당년도에 받은 벌점이 기재되는 증명서로,벌점의 합계도 기재된다.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려는 경우 건설산업정보센터로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TEL) 02-3496-3840    >>>  건설산업정보센터

 

 

15. 우수건설업자지정 확인서

기관이 지정한 유효기간 공사명, 지정분야 근거 처분기관이 명시된다.

만약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온다.

 

 

 

16.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의무위반 확인서

위반사항헤 대한 일련번호 처분일자 등이 표시되며 기재부와 행안부용으로 2가지 종류가 있다.

 

 

 

17. 환경 관련법 위반 확인서

환경 관련법 위반에 해당된 경우 입찰공고와 적용기준년도에 따른 처분기관의 일련번호등이 기재된다.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된다.

 

 

18.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여부를 기재하는 증명서로 기간중에는 기간과 처분사실이 기재X

업체의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간의 처분내용이 기재됩니다.(G2B-나라장터에서 관리)

 

 

 

 

 

19. ISO 인증 확인서

 업체가  ISO   기관에서 받은 인증서로 증명되며, 내용에 관한건 ISO기관에 문해야 하며, 인증취득후 협회에 보고해야 발급 가능한 증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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