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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대한건설협회 증명서종류 -4-9번

by 카코카모 2016. 2. 19.

4. 건설공사 기성 실적 증명서(자기공사) (**실적신고 해야만 가능.)

자기공사(업체가 발주-공사를 다한 경우)인경우 해당하며,

실적신고 할때 추가로 신고해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곳엔  자기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내역 이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5. 하도급 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증명서 (**업종명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업체가 따로 [하도급 대금 직불 실적신고 기간]에 신고 했을 경우에는 발급 가능하지만,

신고를 안했을시는 아예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0"으로 신고했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신청해야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6~8.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공사등 기타)

 (**발주처에 따른 구분입니다..)

 

기준을 크게 나누어 보면

1)행자부 - 지자체 (시,군,구청 등)교육청

2)기재부 - 중앙정부소속기관(행자부를 제외한 정부 각 부처), 조달청, 군부대 등...

3)공사 등 기타 - 정부투자기관(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나는 어디일까 이를 보고도 어딜까 애매한 경우 꼭 발주처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세요..

안그럼 나중에... 인쇄후 다시 재발행이 불가능해서 다시 신청해야 한답니다.

꼭 발주처에 물어본뒤 신청하세요!! 

 

 

 

 

9. 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종목별 등록번호랑 영업개시일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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