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건설공사 기성 실적 증명서(자기공사) (**실적신고 해야만 가능.)
자기공사(업체가 발주-공사를 다한 경우)인경우 해당하며,
실적신고 할때 추가로 신고해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곳엔 자기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내역 이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5. 하도급 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증명서 (**업종명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업체가 따로 [하도급 대금 직불 실적신고 기간]에 신고 했을 경우에는 발급 가능하지만,
신고를 안했을시는 아예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0"으로 신고했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신청해야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6~8.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공사등 기타)
(**발주처에 따른 구분입니다..)
기준을 크게 나누어 보면
1)행자부 - 지자체 (시,군,구청 등)교육청
2)기재부 - 중앙정부소속기관(행자부를 제외한 정부 각 부처), 조달청, 군부대 등...
3)공사 등 기타 - 정부투자기관(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나는 어디일까 이를 보고도 어딜까 애매한 경우 꼭 발주처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세요..
안그럼 나중에... 인쇄후 다시 재발행이 불가능해서 다시 신청해야 한답니다.
꼭 발주처에 물어본뒤 신청하세요!!
9. 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종목별 등록번호랑 영업개시일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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