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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대한건설협회 증명서종류 - 20-26번

by 카코카모 2016. 3. 1.

 

20. 업체현황조서 확인서 

해당업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재되는 증명서이다.

** 건설업의 경우 토건의 경우 토목과 건축이 분리되어 기재된다.

 

 

 

 

 

21. 건설업 등록 보유 사실 확인서 (=업체의 면허 변동사항)

신고한 면허별 종류,번호,업체의 변동사항 등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만약 폐업합 업체는 발행할수 없다.

 

 

22. 공정관리조직 확인서 

근무인원과 근무조직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된다.

 

 

 

 

23. 건설업 등록 상실업체 사실 확인서 (=폐업한 업체의 경우)

업체가 폐업이 되어서 "건설업 등록보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할수 없는 경우를 대신한 증명서입니다.

폐업한 업체의 경우 출력가능한 증명서 2개중 1개로 발급시 폐업주, 직원, 일반인 모두 상관없이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시 모두 발급가능하다.

발급시 개인발급용으로 업체의 주소 대표자명등은 기재가 X

 

 

24. 시공능력 평가액 확인서(순위포함) - 1년간 

업체의 순위로서 각 종목에 해당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표기된다

**토건의 경우 합산하여 기재된다.

 

 

 

 

25. 회원 확인서

정회원 경우에만 발급가능한 증명서이다.

정회원 자격에 대한 경우 각 시도회에 전화하여 문의 하면 된다.

 

 

 

26. 경력임원 확인서

업체의 경우 임원으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되어 잇는 경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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