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

대한건설협회 증명서종류 1-3번

by 카코카모 2016. 2. 18.

 

참고> http://cert.cak.or.kr/index.jsp?fname=/main/ma_main_process.jsp

 

증명서의 경우 뭘 확인하려고 뭘 증명해야는지  파악후 선택이 중요하겠죠....

아님 수수료만 옴팡지게 나오는 사태가...

자... 저도 잘 몰라서 아는것만 설명을.. 하하

 

1. 건설공사 실적 (최근 5년간)확인서    (**업종명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5년간 확인서를 띄는 경우가 있죠? 이곳엔  면허별로 공사실적 금액 이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실적금액이 매해, 3년간, 5년간 합계로 나오며, 최근 갱신일부터 액수의 합계만  나온다.

 

2. 건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개별공사)(**이 증명서는 개별공사 신청서가 따로 fax전송이 필요.)

업체의 공사건수에 대한 증명서이며 만약 2년 이상 공사가 시행된 공사의 경우에도 일렬번호(실적번호)가 같게 나옵니다.-복수등록 가능

정회원의 경우 상관은 없지만, 비회원의 경우정보이용등록을 결국 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이곳엔  특정 공사 한 건당 증명서 한장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공사명, 발주자명,공사금액,공사년)

**개별공사는 면적X , 면적은 준공실적에서 다운 받아야 합니다!!

이건 개별 공사 신청서(견본 아래 문서 첨부)까지 따로 fax 전송후 승인이 난 후 증명서가 발급된답니다... 

---  결론...시간이 걸리는 증명서...

 

 

개별공사에 필요한 서류 :   건설공사 개별 신청서_양식.hwp

파일 다운로드후 신청서 작성하고 fax전송을 하면 됩니다.

**참고 : 만약 일련번호와 공사명이 기억나지 않으시면???

답이 없죠... 하... 만약 모르시면... <기성 실적 신고서 및 총괄표>를 출력후 확인 한뒤 순차적으로 필요한 공사명 등을 기입한뒤  fax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fax : 02-3443-1642)

증명서 신청할때 확실히 하는게 좋겠죠??? 아님 두세배.... 신청해야 할수도!!

 

3. 기성실적 신고서 및 총괄표 (**1년 단위로 증명발급 가능합니다.!)

총괄표와 내역서가 한그룹으로 출력되는 증명서로 업체가 신고한 최근년도까지 한해의 공사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이곳엔  입력한 조회년도의 실적신고 한 공사명과 금액 그리고 하도급준 금액  이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만약 2013,4,5 년도가 필요한 경우 각각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폐업업체의 경우)

기술인협회-기술자격관련정정신청관련

법원제출용-법원,사건번호등 진행확인이 된 경우만 증명서 출력 발급이 가능

(대리인의 경우-위임장, 재표자인감,당시 인감증명서,법원 등기부등본(상실업체),신분증)

이 외의 경우 어떠한것도 불가능하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