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업체들이 전년도 실적을 신고하는 1차, 2차신고와 같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하도급대금에 해당 기간 및 사이트>>
하도급 직불 실적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해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증명서 발급에서 하도급대금직불(직접지급)실적이 발급을 신청을 클릭하면
이러한 창이 뜬다면
하도급신청기간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를 하지않은 업체의 경우입니다.
하도급 직불의 경우 해당기간에 신청하지 않은경우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하지않은경우
정기 1차 신고 : 총괄표로 [실적신고 내역없음]이라고 표기
정기 2차신고,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 열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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